‘조카 살인 사건’ 유족 손배소에··· 이재명 “청구 기각해달라”

입력 2022-02-21 20: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자신이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해 유족으로부터 피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에게 이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일응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이어 “피고는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청구원인에 대한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A씨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는 김씨를 피해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 사건 재판의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 후보는 당시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이 같은 배경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조카 변호 경력을 언급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의 해명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다. 이 후보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이 후보의 발언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이 후보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다음 달 17일 변론 없이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답변서를 내면서 선고기일이 기존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족 측은 “시간을 끌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며 “제대로 성의있게 답변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