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도심지 외곽 산간·하천변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도시부 외 지역 중 교통여건이 취약한 총 221개 구간 727.44㎞의 속도를 평균 10㎞/h 하향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망자는 2020년 182명에서 24명(13.2%) 감소한 158명으로, 감소한 24명 중 23명(95.8%)이 도시부 외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많이 굽어 있고 경사도가 높은 산간·하천변 도로 ▲도심지 외 보행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 도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이 널리 분포돼 여건상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 등 크게 3가지 유형의 도로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대상지 사전 검토·선정 단계부터 주민과 교통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과정상에서도 도로관리청(지자체)과 충분한 협업·개선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주민들이 변화된 속도제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신호연동 개선, 무인단속장비 단속유예 기간 연장 등 속도 하향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로변 주차 차량과의 추돌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망사고 발생지점과 유사사고 위험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단속·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공영차고지(주차장) 설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도시부 외 지역 제한속도 하향은 무분별한 속도 하향이 아닌 교통 안전상 취약성이 분명한 도로구간에 한해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속도로 운행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도로이용자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