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년 구직자를 상대로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접근한 뒤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1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 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 사이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려 청년 구직자를 현혹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20대 이하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 피의자 2만2045명 중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공개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이들은 구인 공고에 거래처 대금 회수·채권추심업무·대출금 회수·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 심부름·택배·사무보조 등으로 업무를 소개해놓고 일을 시작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
경찰은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해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경찰청·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됐다는 불안감 등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기에 시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직의 통장·휴대전화 개설 지시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수본은 “대출 등을 이유로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해달라는 사례가 있는데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