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 사건을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말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1일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의 사인과 관련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고인의 행적을 종합해 볼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김 처장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으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경은 김 처장을 상대로 사업 인허가 과정 및 초과이득 환수 조항 삭제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김 처장 사망 후 그의 동생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형은 부서장 직책이었지만 결정권자 없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단순 실무자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개인 하나를 두고 몇 번씩 참고인 조사하다 보니 형이 현직 실무자로서 중압감을 크게 받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