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블릿, 최서원 아닌 사람에겐 반환 및 폐기 금지”

입력 2022-02-21 19:53
2017년 10월 17일 최서원씨가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핵심 증거로 쓰였던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결정은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는 지난 18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인용했다. 다만 태블릿PC 한 대를 돌려달라는 최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두 대로 하나는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이다.

법원은 태블릿PC의 발견장소, 태블릿PC에 설정된 잠금해제 패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최씨가 태블릿PC의 실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과 최씨는 태블릿PC 소유권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검찰은 최씨가 태블릿PC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최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최씨가 소유자, 실사용자임이 확정됐다며 맞섰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