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쓰던 돈을 새 돈(신권·新券)으로 교환하기가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은 화폐 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화폐 교환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는 화폐 교환 시 원칙적으로 새 돈이 아닌 사용화폐를 지급하게 된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 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뒤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다.
훼손이나 오염의 정도가 심해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고 판단되면 제조화폐로 교환해준다. 제조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되어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즉 새 돈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손상 과정이나 고의 훼손 여부 등에 따라 사용화폐로 교환될 수 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바꿀 수 있는 금액은 10~100만원으로, 권화종별·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정확한 교환 가능 금액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은은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화폐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