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진…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입력 2022-02-21 15:04
허태정(가운데) 대전시장과 5개구청장들이 21일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으로 7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2900억원 규모의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21일 브리핑을 갖고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역 내 9만5000여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약 720억원의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50만원을 지원한다.

즉시 지급을 위해 시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여기에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3년간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2019~2020년 경영개선자금 대출 신청자 중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에게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이차보전 연장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는 2%였던 기존 이차보전율을 3%로 확대한다.

다음달부터는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 무담보 무신용 무보증료 특별대출도 시행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1만여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는 4~5월 진행되는 ‘온통대전 동행세일’ 기간을 활용해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유지하되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보다 두텁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