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무사가 서류 작성 넘어 사실상 대리했다면 불법”

입력 2022-02-21 14:52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사건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사실상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3억2000여만원을 추징한다는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회생, 파산 사건 등 386건을 맡아 4억60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뢰인의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서안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쟁점은 A씨의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여러 종류의 서류를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일괄해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사건 서류 작성 및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게 아니라 사건 당 수임료를 받은 뒤 법원에 각종 서류를 제출했고 통지도 직접 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등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A씨가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넘어서 사실상의 ‘대리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이 법에 규정된 법무사의 업무와 변호사법 관련 조항을 해석해 판단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