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시설 매각한 한국GM…법원 “보조금 반환 의무 없다”

입력 2022-02-21 14:39

한국GM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설립한 군산기술교육원을 처분했으나 법원은 정부에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최근 한국GM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국GM은 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32억5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군산기술교육원을 설치해 운영해왔다. 이후 2019년 5월 한국GM은 군산공장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산기술교육원도 함께 매각했다. 해당 교육원을 매입한 업체는 같은 해 6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교육원의 잔존가액을 22억3000여만원으로 확정하고, 한국GM에 매각 후 조치계획을 요청했다. 한국GM은 “군산기술교육원이 6년 이상 컨소시엄 사업에 사용됐으므로 이 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단이 확정한 잔존가액을 모두 정부에 반환하라고 한국GM에 명령했으나, 한국GM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한국GM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국GM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6년의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금 반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보조금 교부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난 후에 훈련시설을 매각한 것은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