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홍산 열병합발전소’ 소송 승소…발전소 못 짓는다

입력 2022-02-21 13:51
홍산열병합발전소 반대집회 장면. 부여군 제공

충남 부여군의 ‘홍산 열병합발전소’ 개발사업 여부를 두고 부여군과 사업자 측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부여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사업자측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충남 부여군은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군이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홍산 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자인 A사가 부여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부여군이 2019년 12월 발전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하자 처분 사유가 부당하고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아도 다른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고법 역시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경관 및 녹지 훼손이 심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업자측인 A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건강·행복추구·환경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부여=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