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유죄판결 재심청구 3000건 전망…제주에 4·3전담재판부 신설

입력 2022-02-21 11:38 수정 2022-02-21 22:03
제주4·3평화공원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에 4·3 전담재판부가 신설돼 관련 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은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2530명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가 연내 이뤄질 예정임에 따라 최근 정기인사에서 전담 형사합의부를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석판사 4명을 배치해 2개 재판부로 운영하며 재판장은 2020년부터 4·3 재심사건을 맡아 온 장찬수 부장판사로 배정했다. 일반 형사재심사건과 형사보상사건은 종전과 같이 형사합의 2부가 맡는다.

4·3당시 제주에선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불법 군사재판이 열려 2530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같은 해 법무부는 광주고검 산하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 이달 10일 인적사항이 우선 확인된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먼저 청구한 20명과 앞서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437명 등 457명을 제외한 나머지 2073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생존 수형인과 수형인 유족 등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특별재심 청구까지 포함하면 올해 사건 수는 3000개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오석준 제주법원장은 21일 “예상되는 사건 수,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4·3 재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담 형사합의부 신설을 결정했다”며 “4·3 재심사건이 적법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재판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특별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공포돼 21년 만인 지난해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일괄 직권 재심을 비롯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방안 등이 담겼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