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조금 지원…사업자 자부담 ↓

입력 2022-02-21 10:55
대전 덕명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차충전소.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 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올해 시 보조금 비율이 25%에서 35%로 상향되며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은 25%에서 15%로 줄었다.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50%다.

보조금은 50㎾ 기준 최대 1225만원에서 200㎾ 기준 최대 30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일례로 50㎾ 충전기의 경우 설치비 3500여만원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절반인 1750만원을, 시가 35%인 1225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5%(525만원)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설치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 순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시 미세먼지대응과를 통해 가능하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