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잡으려고…” 집에 CCTV 설치한 남편 ‘집유’

입력 2022-02-21 10:23 수정 2022-02-21 12:55
국민일보DB

아내의 불륜 증거를 포착하고자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한 뒤 집을 방문한 남성 B씨와 아내 사이에 오간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와 B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또 아내의 지인들에게 아내의 불륜 의혹을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내와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