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혜경 초밥’, 유독 화·금 저녁 배달…패턴 있다”

입력 2022-02-21 04:21 수정 2022-02-21 09:42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음식배달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한 의혹에 대해 “7급 공무원이 김씨 자택으로 음식을 나른 시점을 곰곰이 따져보니 유독 화·금요일 저녁으로 패턴이 있었다”고 20일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0년 8월부터 이 후보 부부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사용했다는 사실로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측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대선을 위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이 합숙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공보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왜 늘 꼭 화‧금 만찬이었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로 추정되는데 관련 제보를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 측에 따르면 그때 음식을 나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게 지침이었던 듯하다. (이 후보 자택) 2401호, (이 후보 자택 옆집) 2402호 앞엔 얼씬도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5급 공무원 배모씨는 2401호 현관문에서 복도쪽을 비추고 있는 CCTV를 늘 보고 감시했던 듯하다”며 해당 CCTV는 최근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신속히 자리를 빠져나가지 못했던 제보자에게 ‘다 보고 있어’라는 취지로 혼을 냈다”며 “법인카드로 제공된 공식 간담회라면서 무엇이 그리 숨길 게 많아 멀쩡한 7급 공무원은 쫓기듯 배달음식을 두고 나와야 했겠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친가 소유의 집에서 수십년을 살았던 옆집 부부가 이 후보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사를 떠났다”며 “문제의 2020년 8월에 GH 직원들의 이주는 실제 이뤄진 건지, 현재 4명의 직원이라는 분들이 2402호에 살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아직 GH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의혹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해당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 모두 GH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며 “또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H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 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이 같은 사실은 언론사 취재로도 확인됐다”며 “공사의 (이러한)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엉터리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계속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지속한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