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돼 자택에서 홀로 머물던 5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보건당국은 이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진 판정 이후 재택치료 관리군 분류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59)는 하루 뒤인 19일 오전 관악구 봉천동 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부터 A씨의 유전자증폭(PCR)검사 양성 사실을 통보 받은 직후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하지 못했다고 한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20일 “확진 사실을 전달 받은 18일 오전부터 A씨에게 4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닿지 않았다”며 “이후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연결되는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스스로 기저질환, 주요 이동 장소, 접촉자 등을 링크로 받은 문자에 기입해 보건 당국에 회신하는 방식이다. 기입된 내용과 연령 등을 고려해 ‘집중관리군’ 혹은 ‘일반관리군’으로의 분류가 이뤄지는데 A씨는 대상 분류 자체가 늦어지면서 확진 이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양성 판정이 나오자 추가 감염을 우려해 혼자 집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A씨가 기저질환을 앓았는지 확인 중이다.
재택치료가 ‘셀프 관리’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처럼 확진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확진 뒤 24시간이 경과하면 현장 방문을 하거나 가족들 연락처라도 수소문해 조치를 취하려고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요즘처럼 재택치료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여력도 없고, 상황별 구체적인 매뉴얼도 없어서 제한된 인원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도 “혼자 사는 경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은 고령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자세히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