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틈타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대상자’라며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등을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정부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라도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는 피싱 범죄자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사칭해 돈을 뜯은 경우도 있었다. 범죄자는 한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으로 소개한 뒤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SNS로 보내달라”고 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가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냈고, 범죄자는 이 정보를 활용해 해외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통해 수백만원을 빼냈다. 또, 범죄자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전화 도중 SNS로 가짜 질병관리청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보낸 후 피해자가 이를 눌러 접속할 때 악성 앱을 설치했다. 이후 피해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계좌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수본은 “정부·금융기관은 절대 신분증·신용카드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민등록번호나 카드·계좌번화와 같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도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