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문구를 내걸고 광고해온 교육서비스업체 ‘에듀윌’이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합격자 성과 등을 부풀려 늘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합격자 수 1위’와 ‘공무원 1위’라는 광고 문구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와 지하철 내부 등에 이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해왔다.
그러나 에듀윌이 공식적으로 합격자 수 1위를 차지한 건 2016년과 2017년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뿐이다. 그럼에도 에듀윌은 이런 내용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1% 미만의 작은 글씨로만 표기했다.
‘공무원 1위’라는 문구의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문구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인지도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을 ‘공무원 1위’로 표기한 것이다. 에듀윌은 이런 사실 또한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작은 글씨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이런 행위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광고가 특정 분야나 연도에만 성립되는 것임에도 이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버스·지하철 광고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치듯이 접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작은 글씨를 알아보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기간에서 합격자 수나 공무원 시험 성과가 1위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합격률은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에듀윌 측은 문제가 된 광고를 시정하거나 폐기했다. 다만 과징금 조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나 비방 광고가 아닌 ‘표시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광고 활동이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세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 광고를 14건 제재했다. 다른 업체의 유사한 광고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돼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