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조합 속기록·자금수지보고서, 의무 공개 대상 아냐”

입력 2022-02-20 15:02

재건축정비사업 주민총회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현행법이 정한 공개 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2019년 주민총회 속기록, 의사록, 자금수지보고서 등 서류를 15일 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을 막고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입·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서류 중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 지급 자료, 자금수지보고서, 카드사용내역서를 비공개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은 공개대상 서류의 ‘관련자료’도 고지하라고 정해두고 있는데, 카드사용내역서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에선 자금수지보고서도 공개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작성돼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지보고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관련 자료’를 너무 넓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자금수지보고서와 속기록은 결산보고서,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