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에…동거 여성 폭행하고 손발 묶어 감금한 50대

입력 2022-02-20 12:22
국민일보DB

동거하는 여성을 폭행한 뒤 손발을 묶어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자택에서 함께 사는 4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과 발을 허리띠 등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몸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호소를 듣고 B씨를 풀어줬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다시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