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자녀 45명 선발 장학금 9000만원 지원

입력 2022-02-20 10:49
경남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대학생 45명을 선발해 총 9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퇴직해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이다.

시장·군수가 추천한 근로자중에서 월평균소득이 낮은 노동자, 실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 재직 노동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상반기 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경남도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31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 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2년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남도 노동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79명에게 34억 9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방남 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요즘 특히나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번 장학금 사업에 노동자들이 많이 신청하여 생활안정에 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