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인쇄까지 D-9…28일 지나면 사퇴 표기 못 해

입력 2022-02-19 16:10 수정 2022-02-19 16: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를 이달 28일부터 인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쇄가 시작된 28일 이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 된 경우 선거일에 사용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대신 투표소에 안내문을 부착해 후보자의 변동사항을 전달한다.

사전투표 투표용지는 다음달 3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 변동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사전투표 용지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개시일 전까지 변동사항 반영이 가능하다. 사전투표소에 변동사항 관련 안내문도 부착된다.

재외투표의 투표용지는 각 공관과의 시차 및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 송부 기간 등을 고려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발급·교부한다. 19일 이후 변동사항은 투표용지에 반영되지 않는다. 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록 무효 등의 변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 전달할 예정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