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더 늦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번지자 항고심 판결을 앞두고 시행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 항고심 일정이 지연되는 등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판정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건이 1건 인용 결정되면서 이에 대해서도 항고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 일정대로 3월부터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면 지역적으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4월 전까지는) 법원의 판결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4일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학원 등 교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취소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백신 부작용 등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방역패스가 청소년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정부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더 연장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