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신라젠 주주… 상장폐지 ‘6개월 유예’

입력 2022-02-18 18:44 수정 2022-02-19 16:19

시가총액 1조2000억원인 신라젠이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론을 가까스로 피해나갔다. 향후 6개월 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17만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도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1년간의 경영 개선 노력에도 상장폐지 문턱까지 갔던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특단의 대책을 신라젠이 내놓지 못한다면 다시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에 6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시장위는 법원으로 치면 2심에 해당한다. 1심이라 할 수 있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지난달 18일 내린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에 잔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유예기간일 뿐이다. 6개월 후 제출하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놓고 개최되는 코스닥시장위 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다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신라젠 경영 정상화 여부가 관건이다. 기심위는 2020년 11월 신라젠에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한 전례가 있다. 이에 신라젠은 지난해 7월 최대주주를 엠투엔으로 바꾸고 투자금 1000억원을 유치하면서 정상화에 나섰지만 이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1심에서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요인인 신약 파이프라인(개발제품군) 감소 등 영업 상의 연속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향후 6개월 간 신라젠이 풀어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소액주주들의 외줄타기같은 기다림도 이어지게 됐다. 신라젠 주식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면서 2020년 5월부터 거래 정지됐다. 신라젠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에 달한다. 이들의 투자 금액은 7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결정으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상장폐지 상황만큼은 면했지만 정상 거래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상장 유지 결정이 나와야 장내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