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5억 주식·코인에 탕진…계양전기 직원 “죄송하다”

입력 2022-02-18 17:53
횡령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18일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법원 입구에 나타난 그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금은 다 썼느냐’ ‘주식 등에 투자한 게 맞느냐’ 등의 질문에 짧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뒤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공범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회삿돈을 주식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놨다.

김씨가 지난 2016년부터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245억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양전기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를 16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정해질 전망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