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 2심서 25년→40년 중형 선고

입력 2022-02-18 17:44 수정 2022-02-18 17:46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높인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1심 선고를 유지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씨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형을 대폭 올렸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조3000억여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를 앞두고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이씨와 윤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구형했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