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40년

입력 2022-02-18 17:23 수정 2022-02-18 17:36
사진 뉴시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초기쟁점 펀드 등 혐의 일부가 추가로 유죄 선고되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원·추징금 51억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3526억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약 3200명에게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표는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확인된 피해자는 3200여명이지만, 투자자 중 법인과 단체도 포함돼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 김 대표는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