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 확대…7~9월→7~12월

입력 2022-02-18 17:22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시작일인 지난해 11월29일 소상공인들이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1일부터 2배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지난해 7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지난해 10월 31일 이전 개업)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지난해 12월6일부터는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당초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지난해 7~9월 매출과 전년 동기(2020년 7~9월), 전전년 동기(2019년 7~9월)를 비교해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활용 가능한 매출자료가 지난해 7~9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비교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매출 감소를 반영하지 못했다. 6개월 단위로 확정되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신고 종료에 맞춰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7~9월에서 7~12월로 확대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인정하기로 했다. 비교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지난해 6~10월에서 지난해 6월~올해 1월로 확대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