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현재까지 16명의 급성중독자가 확인된 가운데 18일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첫 사례다.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최근까지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이달 10일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던 한 근로자에게서 질병이 의심되자 병원이 중독 증세를 확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16일까지 16명이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는 첫 중독이 확인된 당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같은 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근로자들은 제품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 액체로 휘발성이 강해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이번 사례는 지난 달 중대재해처벌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첫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 본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는 한편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조처 의무를 다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