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소재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질병자 16명은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가릴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두성산업 창원 사업장에서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 중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같은 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