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사적모임 ‘6인’ 유지

입력 2022-02-18 08:40 수정 2022-02-18 08:41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