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시장과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부시장에 각각 행정기획실장과 복지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조광한 시장이 법정 구속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박부영 행정기획실장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명예퇴직해 공석이된 부시장에는 이인애 복지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날 박부영 시장권한대행은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권한대행 체제 기간 동안 시민 불편 사항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직원들이 동요 없이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코로나19 방역관리를 비롯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와 다가오는 대선·지방선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차질없이 선거업무를 추진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박부영 시장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남양주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공직자가 하나 돼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제들을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