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 담당 재판부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결정문의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정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 채부(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 불채택 결정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에 따라 추가 심리가 예정돼 있어 절차의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담당 재판부의 전반적 소송지휘에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당시에는 증거 불채택 결정에 대한 담당 재판부의 추가 심리가 예정돼 있었다”며 “증거 불채택 결정에 법령에 위반되는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안 사건 절차 내에서 그와 같은 하자가 치유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 추후 심리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추가 공방이 이뤄지도록 소송지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형사21-1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재판부의 편파적 진행과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형사21-1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정면으로 부정당한 셈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대법원 판단 취지에 맞춰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기피신청 기각에 따라 조 전 장관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21-1부가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 다만 이 사건의 주심판사였던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휴직했고, 그 자리는 김정곤 부장판사가 대체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는 적법한 증거결정 등 예단 없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정문을 확인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