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동재, 김어준 상대 1억 명예훼손 소송

입력 2022-02-17 19:45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김씨가 10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17일 제출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른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다루면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당시 김씨는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는 말한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준비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채널A 사건 있잖아요. 돈을 주지 않았어도 좋다. 줬다고만 해라. 채널A 사건이 실행돼 성공한 케이스가 한명숙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김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이 전 기자 법률대리인은 “김씨는 지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단호히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을 상대로도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