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구 사저 잔금까지 완납했다…취득세 3억도 신고

입력 2022-02-17 18:33 수정 2022-02-17 20:35
대구 달성군 박근혜 사저에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들이 답사를 온 17일 사저 주변으로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민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지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 계약이 17일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달성군 사정을 잘 아는 정치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사저를 찾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취득세 3억여원이 달성군에 신고됐다. 취득세 신고는 잔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의미다. 유 변호사는 한 달 전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의 전원주택을 25억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먼저 지불했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사저 인근 카페에서 지인 4~5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목격됐다. 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사저 건물 내부 도면을 받으러 왔다”고만 밝혔다. 3월 2일 박 전 대통령 사저 입주설에 대해서는 “이미 아니라고 말한 바 있고 퇴원 날짜는 병원에서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경호처에서도 달성군청과 사저를 찾아 시설 점검 등을 벌였다. 유 변호사와 경호처의 사저 방문, 사저 매매 계약 마무리 등이 한꺼번에 일어나자 박 전 대통령의 퇴원과 귀향이 임박했다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