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월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2-02-17 16:41
실뱀장어 불법 포획을 위한 건간망.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4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와 각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및 해양경찰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금강 하구·아산만 일대 등 전체 기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무허가 및 조업구역 위반,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해루질)을 포함해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의 유통 행위도 단속한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3000여㎞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 깊은 바다에 산란한다. 약 6개월 성장한 뒤 실뱀장어 형태로 우리나라 강을 찾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인공 종묘 생산이 매우 어렵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려면 어업 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 어획물의 유통 행위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