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강원도 동해시 토바펜션 업주와 가스공급업자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는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토바펜션 업주 A씨(6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자 B씨(58)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또 토바펜션 공동 운영자인 C씨(61·여)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A씨와 C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도 내렸다.
A씨와 C씨는 가스레인지 철거 후 LP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고, B씨는 1년 동안 가스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가스 폭발사고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스 폭발사고는 설날이었던 2020년 1월 25일 오후 7시 46분쯤 토바펜션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의 남편 2명 등 일가족 6명이 숨지고, 60대 사촌은 전신 화상을 입어 전문 병원에서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A씨와 C씨는 다양한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채 무신고 숙박업을 운영해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