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재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7일 두 학교의 학교법인 대원학원·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재판 과정에서 대원중과 영훈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이 두 학교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 두 학교가 기준점 70점에 미치지 못했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며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교육부가 두 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해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상황에 놓이자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 5년간의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지표가 국제중에게 불리하게 편성됐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두 학교는 현재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하는 중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 70점에 미달한 자사고 8곳에 대해 탈락을 통보했으며, 8개 학교는 모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최근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겠다”며 항소를 모두 취하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