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급락하기 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송영환)는 가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후보자에게 17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2019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3년 5월 이 업체가 비상장사일 때 주식 1만주를 2억2000만원에 사들였는데, 해당 주식은 5개월 뒤 상장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같은 달 ‘가짜 백수오’ 파동이 터지며 주가가 1만원대로 추락했는데 이 전 후보자는 급락 전 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이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 정보가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나오자 결국 사퇴했다.
쟁점은 이 전 후보자가 얻은 ‘이엽피우소 검출 검사 결과’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확한 정보였는지 여부였다. 정보를 취득한 시점은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원재료 검사에서 이엽피우소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기 전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가 취득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였는지 알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고 이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에 대해선 (발표 전날인) 2015년 4월 29일까지 이엽피우소 검출·비검출 정보가 혼재돼 있었다”며 “정보 출처나 생성, 취득 경위에 관한 구체성이 없어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고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원심처럼 이엽피우소 검사 결과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전 후보자는 이날 선고 뒤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