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 차량으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가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인 것으로 17일 집계됐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가운데 126명(59.4%)은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이 중 94명은 횡단보도 위에서 차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망한 경우(32명)보다 3배나 많았다. 보행자의 부주의보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뜻이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승용차보다는 승합차나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할 때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어 보행자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와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였다. 각각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사고 다발지역은 전국 25개 지점에 달한다.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준비’만 하고 있더라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라는 취지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