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자신 명의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진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17일 이씨와 전씨의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결정은 집행 당사자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한 처분으로 무효로 결론지었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에 조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조정권고 내용은 “캠코는 공매처분을 취소하고, 공매처분이 취소되면 원고는 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 측은 동의서를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진행한 후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전씨는 내란과 뇌물죄 등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 확정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으나 일부만 납부했다. 전씨는 미납 추징금 956억여원을 내지 않은 채로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고, 2019년 7월 51억37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이씨는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자신 명의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건 위법하다며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전씨의 며느리도 전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본인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별채를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검찰이 캠코를 통해 연희동 별채를 공매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전씨의 며느리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