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기금 예치 금융기관을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남근욱)는 17일 김 군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는데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별도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꾼 것은 군위교육발전협의회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눈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으로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교육발전협의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지시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등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풀려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