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취업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등학교 동창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광범위한 부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했지만, 권 의원이 교육생 선발 관련 청탁을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사팀장이 “권 의원 거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말을 전해 듣긴 했지만, 실제로 권 의원이 청탁을 했는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련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시켜달라고 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비서관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심이 가긴 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채용 청탁을 받은 최 전 사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지시해 자신이 부탁받은 이들이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외부 청탁을 거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청탁대상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원에서도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