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렸다.
조카를 수차례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고모 A씨(41·여)이날 오후 장흥지원 도착 직후 말 없이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갔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장흥군 한 아파트 자택에서 청소도구로 조카 B양의 신체 곳곳을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 차례 구토 증상을 보인 B양은 이튿날인 14일 오후 6시18분쯤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양의 신체 곳곳에선 멍 자국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손바닥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B양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장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