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톡 차단해?” 여직원 음료에 락스 탄 30대 동료

입력 2022-02-17 11:08 수정 2022-02-17 13:54

자신이 좋아하던 직장 동료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독성 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36)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씨(46)에게 앙심을 품고 음료수에 락스를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는 답장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를 차단했다. 또 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씨는 B씨의 행동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탔다. B씨가 냄새를 이상하게 여겨 마시지 않아 범행에 실패했다. A씨는 이후 또 범행을 시도했지만 역시 미수에 그쳤다. A씨가 락스를 섞은 음료는 B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마시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락스는 부식성 독성이 있어 흡입 및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B씨 휴대전화를 빼돌려 한 달여간 숨긴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박 판사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실제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상해는 입지 않은 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