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준을 갖춘 경기도 지역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하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전국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에 나선다.
이번 고시와 공고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을 교육감 등록을 통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학생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와 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기준·절차, 등록 변경·취소, 폐쇄 신고, 재학생 명부 관리 등 관련 규정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통해 5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방문 접수를 받는다. 등록 관련 제출 서류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이번 고시와 공고는 대안교육기관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해 재학생이 누려야 할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등록제를 통해 다양한 대안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