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특례시 출범으로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되면서 보다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됐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년 12월 대비 생계급여 신규 신청자가 3.5% 늘어났고 급여액도 8%가량 증가했다.
고양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대도시 기준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본재산공제액을 적용받게 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공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도 공제액 상향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감소해 생계급여액이 증가하기도 했다.
차상위계층 역시 고양특례시 출범 이후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매달 현금보조는 되지 않지만 양곡할인, 지역일자리 사업, 장애수당(등록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이동통신 요금 할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대도시 시민과 재산액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위기가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변경된 공제기준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특례시 출범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