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64)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77)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의원 딸은 검찰 조사에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유력인사의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