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 뇌물혐의 유죄확정

입력 2022-02-17 10:27 수정 2022-02-17 13:51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 청탁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64)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77)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의원 딸은 검찰 조사에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유력인사의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