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22-02-17 10:21 수정 2022-02-17 13:31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국민일보DB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과 공모해 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2심은 검찰이 권 의원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1심은 당시 강원랜드 내 채용과 관련한 대대적인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청탁 리스트를 전달하는 등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혐의와 관련해 권 의원이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명단 전달을 직접 요청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비서관 채용을 청탁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고 법안 청탁 대가로 부정 채용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입증되지 않았고, 권 의원이 공무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을 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