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합숙소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의 분당 아파트 옆집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2020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원 합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수내동 아파트를 2년간 9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했으며, 이곳은 이 후보의 자택 옆집이라고 16일 TV조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과잉 의전 논란’ 제보자인 전 경기도 비서 A씨에게 “김씨의 음식 주문량이 많다”고 한 통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SNS를 통해 “최초 전세 계약을 했던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을 설계한 이헌욱 변호사였고, 이 변호사는 사장 시절 임원이 합숙소에 거주할 수 없다는 운영지침을 바꿨다”며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판교 사업단 숙소 명분으로 이 후보의 옆집을 임대한 것도 석연치 않다며, 혹시 다른 용도로 쓰면서 직원 숙소를 얹어놓은 것이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다. 후보도, 선대위도 모두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연합뉴스에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합숙소가 어디에 차려졌는지 등은 당시 이 후보가 관여할 성격의 일이 아니다”라며 “공사 사람들이 알아서 숙소나 관사를 구하는 것이라 당시 경기지사였던 후보로선 알지도 못하고 알 이유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선대위 핵심 관계자 역시 “금시초문”이라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