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또 피살에…대검 “초기부터 차단” 지시

입력 2022-02-16 18:48
국민일보DB

대검찰청이 스토킹이나 성폭력, 보복범죄 등 강력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분리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하라는 것이다.

대검은 16일 일선 검찰청에 “영장 검토시 재범 혹은 위해 우려 등이 있을 때 가해자 접근 차단을 비롯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달했다.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신병 처리와 대상자 유치, 피해자 안전가옥 제공 등을 제시했다.

대검의 이런 지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찰과 경찰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전 남자친구 A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지급 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이 스토커 김병찬(36)씨에 의해 살해된 지 석 달 만에 또다시 신변보호 대상자가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A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12일 새벽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심재철)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인신 구속에 실패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A씨에게는 100m 이내·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했지만 피해 여성은 A씨 석방 이틀 만에 결국 참변을 당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